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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며 아니라고 물로 그 기자 admin@119sh.info[김종성 기자]
한국의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만큼의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관여하므로, 사법부는 간접적으로 그 정통성을 충족시킬 뿐이다.
그렇지만 헌법상 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대등하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고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명확히 했다.
정통성의 균형이 맞지 않는데도 3부는 헌법상 대등하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현실과 규범의 불일치다. 이런 구도에서 약해지기 쉬운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힘을 가지려면 주권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회와 대통령도 국민을 의지해야 하지만, 정통성이 약한 법원은 더욱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 사법부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채우기보다는, 행정부를 장악한 정권과의 협력을 통해 바다이야기사이트 메꿔온 측면이 훨씬 크다. 폭정의 시대에는 재판을 통해 정권의 부조리를 합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사법부가 존립기반과 위상을 유지하는 일이 많았다. 대한민국 폭정의 서막을 연 이승만 정권 때도 그랬다. 그래서 사법부 역시 이승만 폭정에 책임이 있다.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는 이승만 정권을 어찌할 수 없어 부득이 협조했다는 변명으로는 사법부의 온라인릴게임 잘못이 덮이지 않는다. 이 시절 사법부의 과오가 정권의 압력뿐 아니라 사법부 자신의 잘못에도 기인한다는 점은 <경향신문> 폐간을 둘러싼 법원 판결들에서도 확인된다.
'무절제한 정부 비난'을 이유로 폐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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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5월 1일 자 <동아일보> 기사 "경향신문에 폐간령"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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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0월 6일 경성천주교재단에 의해 창간된 <경향신문>이 자유당 정권과 본격적으로 척을 진 것은 민주당이 창당한 1955년 이후다. 가톨릭과 경향신문사의 후원하에 국회의원·주미대사·국무총리를 역임한 장면이 이승만 정권과 결별하고 민주당 창당의 주역이 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자유당 정권을 가장 크게 자극한 <경향신문> 기사는 이 신문 1면 하단에 연재되는 '여적'이라는 고정 칼럼이다. 주필이 주로 쓰지만 논설위원도 가끔 집필하는 이 칼럼의 1959년 2월 4일 자 기사는 페르디난드 허멘스(1906~1998) 미국 노트르담대학 교수의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를 한국 상황에 빗대 설명한 글이다.
그날 칼럼은 "진정한 다수라는 것이 선거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선거에 의해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해서 진정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칼럼은 "선거가 올바로 되느냐 못 되느냐의 원시적 요건부터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바른 선거로 구성된 다수가 진정한 다수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1952년 비상계엄 및 불법개헌(발췌개헌) 이후로 이승만의 공포정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당은 1954년 총선에서 203석 중 114석, 1958년 총선에서 233석 중 126석을 차지했다. 위 칼럼에 따르면, 이런 과반 의석은 '진정한 다수'가 아니라 '가장된 다수'다. 칼럼은 선거에 의해 진정한 다수를 구성하기 힘들 때는 폭력혁명을 통해 진정한 다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거가 진정다수결정에 무능력할 때는 결론으로는 또 한 가지, 폭력에 의한 진정다수결정이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된 다수라는 것은 조만간 진정한 다수로 전환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일 것이니, 오늘날 한국의 위기의 본질을 대국적으로 파악하는 출발점이 여기 있지 않을가."
가장된 다수가 진정한 다수로 대체돼야 하는 것이 한국 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조간으로 발행된 이 칼럼을 읽은 '가장된 다수'의 정권은 다음날 보복에 착수했다. 2월 5일, 강영수 편집국장이 연행되고 신문사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식의 압박이 이어지다가 4월 30일에는 '무절제한 정부 비난'을 이유로 폐간처분이 통보됐다.
폐간처분의 근거는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효력이 인정된 미군정청 군정법령 제88호다. 이승만 정권은 <경향신문>이 이 법령 제4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폐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는 6월 26일 경향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날 <동아일보>에 실린 특별1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홍일원·김정규·최보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경향신문 발행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라며 폐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57일간 멈췄던 경향신문사 윤전기는 27일 아침부터 재가동됐다.
특별1부 부장인 홍일원 판사는 <경향신문> 창간 47주년인 1993년 10월 6일 79세 나이로 이 신문에 등장했다. 그는 34년 전 일을 떠올리면서 대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이 매일 불러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부 패소가 나면 다 죽는다"며 압박을 가했다고 털어놨다. "목숨 내놓고 독립운동 하는 기분으로 정부패소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그의 회상이다.
판사들이 용감한 결정을 내리자 이승만 정권은 즉각 수용했다. 대법원장은 "다 죽는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대신, 정권의 꼼수는 있었다. 위 기사는 "정부는 경향신문 승소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몇 시간 뒤인 이날 오후 6시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행허가취소처분을 철회하는 대신, 동(同) 신문의 발행을 무기 정지처분한다'는 기상천외한 대응책을 발표했다"고 말한다.
자유당 정권은 서울고법 판결을 어쩌지 못하고, 폐간 대신 정간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윤전기를 다시 멈춰세웠다. 이런 꼼수를 쓰기는 했지만, 일단은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 법원 판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권이 갈 데까지 갔다는 신호가 되어 민중의 궐기를 유발시키기 쉬우므로 아무리 독재정권일지라도 그것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법부도 이승만 폭정에 책임
▲ 1993년 10월 6일 자 <경향신문> 기사 "법관의 용기가 '곧은 신문' 지켰다"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물론 홍일원에게 아무 불이익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들은 갑작스런 세무사찰을 받았다. 정권에 맞서는 판결을 내리면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것이 홍일원 사례에서 재확인된다.
인터뷰 말미에서 홍일원은 "법관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라며 "사법부 독립은 누가 주는 게 아니예요"라고 말했다. 정통성이 약한 사법부는 입법·행정부와 대등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할 조직이다. 소신 판결로 인한 정권과의 마찰에 맞서 싸우는 일은 사법부의 일원이 된 이상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1부는 주권자를 믿고 용감하게 행동해 폐간처분을 무력화시켰지만, 다른 재판부는 그러지 못했다. 폐간처분 효력정지결정 뒤에 나온 정간처분의 효력을 심사한 서울고법 특별2부는 신문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간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신문사의 항고에 따라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시간을 끄는 독특한 방법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대법원은 당시 헌법 제81조에 규정됐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헌법위원회에 군정법령 제88호의 위헌 여부를 의뢰하겠다며 시일을 끌었다. 이때가 1960년 2월 5일이다.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급히 구성되고 3월 23일 첫 회의가 열렸지만, 4·19혁명으로 유야무야됐다.
헌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던 대법원은 헌법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4·19 다음날 정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바닥난 것을 확인한 뒤였다. 서울고법 특별1부처럼 국민을 믿지 못하고, 이승만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재판을 지연시킨 조용순 대법원장은 사임 압력을 견디다 못해 5월 11일 사퇴했다.
이승만 폭정은 정권과 행정부의 폭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경향신문사 윤전기에 먼지가 쌓인 데는 이승만 정권뿐아니라 서울고법 특별2부 및 대법원의 책임도 있다. 이승만 정권의 언론탄압에 사법부 일부도 힘을 보탰다. 사법부도 이승만 폭정에 책임이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만큼의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관여하므로, 사법부는 간접적으로 그 정통성을 충족시킬 뿐이다.
그렇지만 헌법상 사법부는 입법부·행정부와 대등하다.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고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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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칼럼은 "진정한 다수라는 것이 선거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선거에 의해 다수 의석을 점했다고 해서 진정으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칼럼은 "선거가 올바로 되느냐 못 되느냐의 원시적 요건부터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바른 선거로 구성된 다수가 진정한 다수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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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진정다수결정에 무능력할 때는 결론으로는 또 한 가지, 폭력에 의한 진정다수결정이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된 다수라는 것은 조만간 진정한 다수로 전환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일 것이니, 오늘날 한국의 위기의 본질을 대국적으로 파악하는 출발점이 여기 있지 않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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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간처분의 근거는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효력이 인정된 미군정청 군정법령 제88호다. 이승만 정권은 <경향신문>이 이 법령 제4조의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폐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는 6월 26일 경향신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날 <동아일보>에 실린 특별1부의 결정문에 따르면, 홍일원·김정규·최보현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경향신문 발행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라며 폐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57일간 멈췄던 경향신문사 윤전기는 27일 아침부터 재가동됐다.
특별1부 부장인 홍일원 판사는 <경향신문> 창간 47주년인 1993년 10월 6일 79세 나이로 이 신문에 등장했다. 그는 34년 전 일을 떠올리면서 대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이 매일 불러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부 패소가 나면 다 죽는다"며 압박을 가했다고 털어놨다. "목숨 내놓고 독립운동 하는 기분으로 정부패소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그의 회상이다.
판사들이 용감한 결정을 내리자 이승만 정권은 즉각 수용했다. 대법원장은 "다 죽는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대신, 정권의 꼼수는 있었다. 위 기사는 "정부는 경향신문 승소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몇 시간 뒤인 이날 오후 6시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발행허가취소처분을 철회하는 대신, 동(同) 신문의 발행을 무기 정지처분한다'는 기상천외한 대응책을 발표했다"고 말한다.
자유당 정권은 서울고법 판결을 어쩌지 못하고, 폐간 대신 정간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윤전기를 다시 멈춰세웠다. 이런 꼼수를 쓰기는 했지만, 일단은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 법원 판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권이 갈 데까지 갔다는 신호가 되어 민중의 궐기를 유발시키기 쉬우므로 아무리 독재정권일지라도 그것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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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홍일원에게 아무 불이익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들은 갑작스런 세무사찰을 받았다. 정권에 맞서는 판결을 내리면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것이 홍일원 사례에서 재확인된다.
인터뷰 말미에서 홍일원은 "법관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라며 "사법부 독립은 누가 주는 게 아니예요"라고 말했다. 정통성이 약한 사법부는 입법·행정부와 대등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야 할 조직이다. 소신 판결로 인한 정권과의 마찰에 맞서 싸우는 일은 사법부의 일원이 된 이상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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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항고에 따라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시간을 끄는 독특한 방법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켰다. 대법원은 당시 헌법 제81조에 규정됐지만 아직 설치되지 않은 헌법위원회에 군정법령 제88호의 위헌 여부를 의뢰하겠다며 시일을 끌었다. 이때가 1960년 2월 5일이다.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급히 구성되고 3월 23일 첫 회의가 열렸지만, 4·19혁명으로 유야무야됐다.
헌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던 대법원은 헌법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4·19 다음날 정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바닥난 것을 확인한 뒤였다. 서울고법 특별1부처럼 국민을 믿지 못하고, 이승만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재판을 지연시킨 조용순 대법원장은 사임 압력을 견디다 못해 5월 11일 사퇴했다.
이승만 폭정은 정권과 행정부의 폭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경향신문사 윤전기에 먼지가 쌓인 데는 이승만 정권뿐아니라 서울고법 특별2부 및 대법원의 책임도 있다. 이승만 정권의 언론탄압에 사법부 일부도 힘을 보탰다. 사법부도 이승만 폭정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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